안녕하세요 저는 상가주택3층에 살고있습니다. 2층은 노래방입니다.
원래 제가 살고있는3층은 사무실이었으나 전에 살던 세입자가 리모델링하여 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이사할 당시 전세입자는 노래방이 티비보는 소리정도라고하며 괜찮다고하였습니다.
계약당시 집주인은 소음에대해 한마디 언지도 없었습니다.
1년을 견디다못해 병이날지경이고 어머니는 불면증까지 생겼습니다.
노래방사장님께 사정사정해도 변하는건 하나도 없고
참다못해
집주인에게 소음때문에 너무힘들어서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이사가야할것 같다고하자
집주인은 저히가 방음설치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보증금은 돌려줄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너무시끄러워서 주인에게 이야기하면 계속 그냥 넘기기만하고
살수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살라고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월세라서 부담도 큰데....
부동산에 집에 내놓았더니 주인이 집세를 더 올려 방을 보러 오는 사람도 다들 돌아가는 현실입니다.
법적으로 도움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계약당시 집주인아저씨가 종이에 주인이원하면 원상복구해야한다고써와서 그종이에 싸인을했는데
글쎄 집주인이 나중에 한다는말이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갈때 주인이원하면 원상복구해서 사무실로 다시 만들어놓아야 한다고합니다.
우리가 리모델링을 한것도 아닌데...
여자들만 있다고 무시하는건지....
소음때문에 구청에 여러번 상담전화도 했지만 결국 이사를 가야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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