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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환가능성을 부정하여 균등론의 적용을 부정한 사례

작성자사무장|작성시간08.10.21|조회수46 목록 댓글 0

사건 : 특허법원 2008. 9. 26. 선고 2008허199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권-특-패>


판시사항 : 가. 치환가능성을 부정하여 균등론의 적용을 부정한 사례

               나. 즉석취식용 삼계탕(공산화된 제품을 구입하여 끓는 물에 데치거나 전자렌지에 의한 해동

                    처리로 즉시 취식가능한 삼계탕) 제조방법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열탕가열방식’을 ‘스팀

                    가열방식’으로 치환 내지 변경한 확인대상발명은 그 작용효과가 달라 균등관계에 있지 않

                    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특허발명의 ‘열탕가열방식’을 ‘스팀가열방식’으로 치환 내지 변경한 확인대상발명의 균등론에

               서의 치환가능성(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야 한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열탕가열방식은 복강

               에 부재료가 채워진 통닭을 끓는 물에서 익히는 공정이므로 끓는 물속에서 통닭 조직이 연화

               됨과 동시에 통닭과 부재료의 고유한 맛과 향이 함께 어우러지는 작용효과가 기대되는 반면에,

               스팀가열방식은 물이 아닌 증기에 의해 삼계탕 재료를 익히는 공정이므로 통닭의 기름기가 배

               출되어 육질이 더 쫄깃하고 탄력이 있으며 열탕 과정에서 닭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는

               기대되지만, 열탕가열방식과 같은 통닭 조직의 연화 정도나 통탉과 부재료의 맛과 향이 함께

               어우러지는 효과는 기대되지 않으므로, 양 구성의 치환으로 인한 작용효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

               므로, 양 발명은 가열온도 등 다른 구성의 차이나, 그 과제해결의 동일성이나 치환용이성 등

               다른 균등요건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균등관계에 있지 않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5조 제1항


참조판결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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