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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당해세의 종류(국세, 지방세)

작성자솔내음|작성시간06.11.20|조회수887 목록 댓글 1

당해세의 우선원칙

1. 당해세의 종류

   가. 국세

       국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18조 1항은 상속세, 증여세,재평가세를 당해세로 규정하고 있다(법실제 2 491P)


   나. 지방세

       지방세법 시행령 14조의 4(1996. 12.31.개정)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구정하고있으나 실무에서는 취득세, 등록세는 당해세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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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올나인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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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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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초심 | 작성시간 06.12.04 그럼, 경매로 넘어갔는데도 밀린 재산세(토지세?) 내라고 자꾸지로가 오는건 어떡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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