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당해세의 종류(국세, 지방세) 작성자솔내음|작성시간06.11.20|조회수887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당해세의 우선원칙 1. 당해세의 종류 가. 국세 국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18조 1항은 상속세, 증여세,재평가세를 당해세로 규정하고 있다(법실제 2 491P) 나. 지방세 지방세법 시행령 14조의 4(1996. 12.31.개정)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구정하고있으나 실무에서는 취득세, 등록세는 당해세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음검색 스크랩 원문 : 올나인경매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초심 | 작성시간 06.12.04 그럼, 경매로 넘어갔는데도 밀린 재산세(토지세?) 내라고 자꾸지로가 오는건 어떡해요 ??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