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조금은 골치아플듯하지만, 실질적으로 골치아플일은 거의없습니다..
그건 조금있다가 이야기 하도록 하고요..
우선 임대인분께서..( 집주인-임대인 전세자-임차인) 궁금하신것은,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
수령하셨을텐데 그통지서에 있는금액을 반환 해야하는지 정도의 궁금증이라 사료됩니다.
뭐 상황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요..
답부터 말씀드린다면 절대 그럴일은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전세금을 임대인께 최초 계약서 대로 전세금 잔금을 치루어 준다면
양도 통지서대로 임대인께서 받은 전세금 범위안에서 주면 됩니다.
또한 임대인께서 수령한 채권양도통지한 채권자들(금융회사나,사채업자,개인간채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것은
동시이행관계(임차인이 현재 점유하고있는 장소즉:아파트던 주택이던 지금살고있는곳을 완전 비우고 임대인께서 그장소를 점유하는시점)를 마치고 난후며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든비용(전기세 수도세 공과금 세금 혹시 인테리어를 했다면 원상복구비용, 복덕방비용) 등을 다 공제하시고 채권자에게 주면 끝납니다..
그리고 혹시 채권자가 여러명이라면 법원에 공탁을 하시면 알아서 찾아갑니다. 그공탁시기도 점유를 하고나서 하시면됩니다..(물론 비용은 다제하셔야죠)쉽게쓰려고 하는데 쓴걸읽어보니 어려울라나...
어쨌든 임대인분은 통상적으로 제3채무자라하며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답변서라고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한장 보내주시는것도 센스겠지요..혹귀찮으시다면 안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서두에 조금 골치아플듯이라고 말씀드린것은 그임차인을 내보내거나 할때의 일이 앞으로 생길 우려가
높다는 것에있습니다.
현행법상 그임차인이 계약서 대로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인분께서 함부로 임차인을 내쫒아낼수 없
다는것입니다.
법보다는 대화가 우선이겠지만, 현재상황에서 임차인은 전세금담보하여 대출까지 받았는데도, 중도금을 치루지 않고 있으며, 언제 줄지도 모르는 상황이겠지요. 준다면 문제없이 아까 써놓은대로 임대인분께서 대처하시면 되지만, 안주고 빼째고 안나가면 임대인분이 피해를 보겠지요.
안나간다고 함부로 문따고 들어가고 그러면 큰일납니다.
민사적으로 명도소송 하여 끌어내야합니다. 그비용이조금들어가서 좀골치아플듯이라 적어봤습니다.
그임차인은 안나가고 버텨도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진 않습니다.
허나 임대인분께서 내집이라 하여 임차인이 점유하고있는 공간을 함부로 들어가거나 하면 무단침입등
여러가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십니다..
혹시 안나가고 버틴다면 얼릉 명도소송하셔야합니다...
그전에 잘이야기해서 나가도록 종용하시는것도 중요하구요.
참 전세놓는것도 힘들어요 이노무세상..
채권양도 통지서는 걱정안하셔도됩니다.. 빌려준데가 이상한거죠.. 잘풀리시길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