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판결 및 결정 사례

전직금지(경업금지) 가처분

작성자강동필변호사|작성시간20.12.03|조회수1,237 목록 댓글 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 정

 

사 건 2020카합20161 전직금지 등 가처분

채 권 자 주식회사 호두00

채 무 자 김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담당변호사 강동필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2020.8.31.까지 별지 목록 기재 주식회사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가 이 사건 결정 이후에는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5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집행관은 위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채권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채무자는 2019.1.4. 채권자 회사에 입사하여 기업부설연구소장으로 약8개월간 근무하다가 2019.9.2. 퇴직하였다.

 

나. 채무자는 퇴직에 앞선 2019.8.30. 전직금지 약정이 포함된 서약서에 서명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제출하였다. 서약서에는 경업금지에 대한 보상으로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을 반환함은 물론 위약벌로 추가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다.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를 퇴직한 후, 아동 영어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입사하여 현재 근무 중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채권자

채무자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퇴직 후 1년간 경쟁회사에 전직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도 채무자는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경쟁업체인 캄아일랜드 주식회사에 전직하였다. EK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신청취지에 기재된 바와 같읕 가처분을 구한다.

 

나. 채무자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나는 것을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캄아일랜드 주식회사가 채권자의 경쟁업체라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판단의 기초가 되는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급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사정은 사용자가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다221903, 2015다221910 판결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따를 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조사를 거쳐 ‘호두잉글리시’ 및 ‘호두M'의 개발 과정 및 구조, 채무자의 채권자 회사에서의 구체적인 담당 업무, 전직 이후의 근무 경과에 대한 면밀한 사실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심리가 진행되기 이전인 현 단계에서 채권자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자료만으로는 피보전권리에 관한 채권자의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채권자는, 온라인 영어 교육 소프트웨어의 소소코드, 게임 방식 및 형태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온라인 영어 교육 소프트웨어는 엔씨소프트가 2008년경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것으로서 2012.8.22.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은 사실, 그 후 그 사업 부문은 2015.3.경 키즈앱티브 아시아를 거쳐 2019.1.1. 채권자 회사로 인수된 사실, 채무자는 2010년경부터 엔씨소프트 및 키드앱티브아시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 보수에 관여해오다가 2019.1.4. 채권자 회사에 채용된 사실이 소명된다.

3) 위 소명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에 근무하기 전부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구조 및 방식에 대해 이미 상당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는 그에 대한 채무자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채권자가 보유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정보가 채무자에 대한 관계애서 채권자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이나 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8개월에 불과하여 채무자가 근로자로서 일반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 채권자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보를 취득하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가사 어떠한 정보를 취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와 비밀성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영어교육 프로그램 소소코드, 게임 방식 및 형태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이 근로자인 채무자가 가지는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한편 경업금지약정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생계에 대한 위협을 해소할 만한 대가가 충분히 지급되었다면 경업금지약정이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권자의 기업부설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고액의 보수와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받았고, 경업급지약정 당시 1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지급받은 보수는 채무자의 당시 직책과 담당업무의 성격, 전문성, 숙련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채무자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고, 퇴직 후에까지 전직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데 대응하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채무자가 퇴직 당시 지급받았다는 10,000,000원은 그 반환 여부가 다퉈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113698호), 위 금액이 1년간의 전직 금지를 정당화할 만한 액수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이러한 사정에다가, 채무자가 채권자의 영업비밀이나 중요한 정보를 유출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채무자의 퇴직 및 재취업 과정에 특별한 배신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현 단계에서 이 사건 영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현 판사 고석범 판사 원도연

 

<느낀점>

1. 경업급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사정은 사용자가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경업금지약정이 무효가 된 이상 이를 유효한 것으로 전제하고 지급한 위로금 1,000만원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113698호 판결)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