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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및 결정 사례

통행방해금지가처분 항고 기각(피신청인 승소)

작성자오도환|작성시간07.02.02|조회수1,168 목록 댓글 0
사 건 2006라1081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 청 인 갑 주식회사
피신청인 1. 을 2. 병 3. 정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1심결정 : 수원지방법원 2006. 7. 6.자 2006카합259결정

주 문 :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사건의 개요
갑은 임야인 A부지를 매수한 뒤 A부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인근 B 도로부지의 소유자인 을 병 정과 협상을 벌였으나 가격 차이가 너무커 을 병 정의 동의를 얻지 못하자, 편법으로 공장설립승인을 화성시청으로부터 취득한 후 공사를 강행했다. 이후 갑은 B도로부지를 통하여 공사차량을 통행시키며 공사를 강행하였고, 이에 을 병 정은 B 도로부지와 A부지 사이를 사람만 다닐 수 있고 차량은 다닐 수 없게 장애물을 설치하였다. 이에 갑은 을 병 정을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1심에서 기각당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의 주장

1. 주위적 신청원인 : B 도로부지는 지목이 도로이고 사도법상의 사도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통행권이 있다.

2. 예비적 신청원인 : 주위토지통행권


피신청인의 주된 주장

1. 주위적 신청원인에 관하여
사도법상의 사도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설치허가에 의하여 설치된 것만인데, 신청인은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대법원

2. 예비적 신청원인에 관하여
A부지 남쪽으로 공로로 통하는 길이 있으므로 주위토지 통행권이 없다. 신청인이 화성시청으로 받은 공장설립승인은 조건부승인인데 그 자체가 불법승인이고, 공사가 이미 완성되어 가처분의 신청이익이 없다.

법원의 판단

1. 주위적 신청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도법상의 사도 :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설치허가 있었다는 소명자료가 없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1334 판결 등 참조)
나. 그와 유사한 도로 : 어떠한 토지의 지목이나 현황이 도로이거나 건축허가시에 시장 군수 등이 위치를 지정한 도로로 지정하였다고 해서 그 도로를 통행하여 온 사람이나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람에게 그 도로를 자유로 통행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5. 31.2002다9202 판결 등)
=> 따라서 신청인의 주위적 신청원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 신청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권리의 존부
A부지의 지목이 공장용지이고, A부지 남쪽으로 난 비포장길은 공장에 출입하는 차량이 통행하기에는 부적절한 농로이므로 일응 신청인에게 주위토지 통행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보전의 필요성

관할관청인 화성시청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등과의 사이에 도로사요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져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 사건 공장부지의 사용승인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사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부지는 아무도 입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된다.


사건에 관한 짧은 소감

판례를 검색하고 법리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본질이 보다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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