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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차용증 대신에 작성한 약속어음은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

작성자박국현|작성시간02.06.20|조회수73 목록 댓글 0
문 : 개인이 돈을 타인으로부터 차용하면서 차용증서대신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차용 사실을 알면서 그 약속어음에 배서한 경우 배서한 사람의 민사 책임은?
답 : 우리의 일상 생활에 있어서 돈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대신에 어음요건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어음을 발행 교부해 주고, 그 내용을 잘 아는 차용하는 자의 친구나 친지가 배서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약속어음은 그 차용금 지급채무의 지급의 담보 내지 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어음법상 어음과 뒷면에 배서한 자는 어음법상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은 물론 금전을 차용하는 채권자에 대해 연대보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민법상 연대보증인으로의 책임도 함께 지게 됩니다

상담원 법무법인 세인 법무실장 박 국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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