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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교통사고 후 가해자가 현장에서 취해야할 긴급조치

작성자박국현|작성시간02.06.20|조회수72 목록 댓글 0
운전자의 조치 :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자기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다음에 설명하는 (1)에서 (5)까지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중 (1)에서 (4)는 도로교통법 제50조에 규정된 의무이며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므로 꼭 지켜야 합니다.
1. 피해상태의 확인 : 자동차사고를 내면 즉시 차를 세우고 피해자 또는 피해차량의 상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나머지 태만한 행동을 하다가는 [뺑소니]로 몰리는 수가 있습니다.
2. 피해자의 구호 : 부상자가 있을 때에는 무엇보다 먼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부상자를 병원으로 옮긴다든가 구급차를 부르는 등 가장 적절한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중상일때에는 말할 것도 없고 경상일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하여 진단서를 받아둠이 후일을 위하여 상책이라 할 것입니다.
3. 도로에서의 사고방지 : 다른 통행차량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로 어리럽힌 현장을 정리하고 피해 차량을 옆으로 옮겨 놓는 등 도로상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4. 경찰관에 대한보고 : 앞서의 조치가 끝나면 신속히 가장 가까운 경찰서 또는 파출소의 경찰관에게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사고발생일시 및 장소, 사상자의 수와 부상의 정도, 손괴된 물건 및 그 정도, 사고 후 취한 조치.등
또 당시 신고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때까지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는 명을 받았으면 이에 따를 의무가 있읍니다.
5. 회사에 대한 연락 : 종업원이 교통사고를 냈을 때에도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회사에 연락하여 지시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 보유자의 조치 : 회사는 차량의 보유자로서 또 운전자의 사용자로서 종업원이 사고를 냈을때 책임을 지는 경우가 생기므로 이후의 손해배상청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사고원인의 규명 : 운전자로부터 사고의 연락이 있으면 곧 직원을 현장에 보내 운전자와 함께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당사자의 과실유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하여 배상책임의 유무라든가 과실상계의 근거를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2) 증거의 수집 :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어도 재판상 가장 중용한 것은 증거이니 만큼 증거수집에 전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전자에게 다음 사항을 미리 지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현장상황의 확인 : 사고현장의 보존은 극히 어려우나 운전자는 당사자 상호간의 위치, 피해의 정도 등을 확인해야 하며 기타 스친 흔적 같은 것도 주의해서 표를 해 둡니다.
* 정확한 조서의 작성 : 보통 경찰관이 현장에서는 [실황조사서]와 [사고현장약도] 경찰서에서는 [진술서]를 작성하므로 그런 때에는 될 수 있는 한 정확한 조서를 받을수록 좋습니다. 이 조서가 재판에서는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틀린 부분은 정정을 받고 정정되지 않을 때에는 서명, 날인을 거부해도 됩니다.
* 목격자의 확보 : 목격자의 증언도 중요한 것이므로 목격자를 찾아서 주소, 성명을 확인해 둡니다.
* 상대방의 신원과 직장의 확인 : 상대방의 주소, 성명, 근무처는 물론 차량이 확인되었으면, 보험증서번호, 가입년월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사고원인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도 상세하게 적어두는 것이 사후교섭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보험회사에 대한 통지 : 임의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때는 사고의 발생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것을 게을리 하여 멋대로 상대방과 교섭을 진행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인 법무실장 박 국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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