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6.10. 당시 서울 및 광역시는 ㅇ임대보증금3000만원에 금1200만원
기타 지역은 금2000만원에 금8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으
나 2001.9.15.개정법률에서는 1.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
억제권역은 금4000만원에 금1600만원 2.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
은 제외)는 금3500만원에1400만원 3. 그밖의 지역은 금3000만원에 금1200
만원을 최우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지역은 금2000만원에 금8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으
나 2001.9.15.개정법률에서는 1.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
억제권역은 금4000만원에 금1600만원 2.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
은 제외)는 금3500만원에1400만원 3. 그밖의 지역은 금3000만원에 금1200
만원을 최우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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