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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작성자박근철|작성시간02.06.26|조회수22 목록 댓글 0
1998.6.10. 당시 서울 및 광역시는 ㅇ임대보증금3000만원에 금1200만원

기타 지역은 금2000만원에 금8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으

나 2001.9.15.개정법률에서는 1.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

억제권역은 금4000만원에 금1600만원 2.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

은 제외)는 금3500만원에1400만원 3. 그밖의 지역은 금3000만원에 금1200

만원을 최우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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