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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법정상속분

작성자박근철|작성시간02.04.01|조회수163 목록 댓글 0
법정상속분(민법제1009조)
상속분변천사
1960.1.1.이전-장남단독상속
1960.1.1.-1978.12.31.까지-호주(1.5)처,남자(1)여자(0.5)출가녀(0.25)즉 6대4대2대1 비율
1979.1.1.-1990.12.31.까지-호주,처(1.5)동일가족(1)출가녀(0.25)처가호주상속시(2) 즉 6대4대1 비율
1991.1.1.이후에는 처는(1.5)나머지자식들은(1)로여자들도 남자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으니 여성들이여 기죽지말고 권리를찾아 살아라
그리고 피상속인이 채무를 남기고 사망하였을때는 민법제1019조1항에의거 상속개시있음이 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면 채무를 승게박지않아도됨
한정승인-피상속인의 재산법위 내에서만 채무변제
상속포기-피상속인의 재산을 아예 받지않겠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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