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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손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보호받는다.

작성자박근철|작성시간05.02.22|조회수44 목록 댓글 1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있어서 사고 당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등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뺑소니운전,신호위반,중앙선침범,제한속도20킬로미터초과,앞지르기위반,건널목통과위반,횡단보도상의보행자보호위반,무면허,음주 또는 약물복용운전, 인도상의사고,개문발차사고등의 경우에는 가해운전자의 잘못이 크다고 보여지므로 보험가입여부나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및 제4조제1항단서)
손수레는 사람의 힘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차에 포함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3호)
그러나 손수레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와 달리 끌고가는 것 외에는 다른 이동방법이 없으므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끌고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보행자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도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로 보호를 받습니다.
참고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로 취급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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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영천 | 작성시간 05.02.22 유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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