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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지는 채무부담 명칭

작성자박근철|작성시간05.02.23|조회수92 목록 댓글 0
흔히 민사판결문을 보면 피고가 다수이면서 동일금원을 지급청구하는 경우 피고는 연대하여,합동하여, 각자등의 명칭이 나온다.
이에 대해 각 예를 보면
연대하여-피고등간에 연대채무자인 경우 즉 주채무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우
합동하여-어음금이나 수표금 소송에서 발행인과 배서인등을 공동피고로 하는 경우
각자-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병열적으로 전액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는 부진정 연대채무인 경우
각-공동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분별하여 책임을 지는 보통 공동소송인 경우 즉 피고들이 각각으로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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