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비탈길 고갯길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뒷차에게 진로를 양보했다 죄가 될까
도로교통법 제20조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각호의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고 일정한 장소에서의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의 각호에 해당하는곳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8조(진로양보의무)에 의해 앞차가 진로를 양보했다 하더라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4도 8062호)
참조 : 도로교통법 제20조2(앞지르기 금지장소)
1. 교차로.터미널안.다리위
2. 도로의 구부러진 곳
3. 비탈길의 고개마루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시에 의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20조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각호의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고 일정한 장소에서의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의 각호에 해당하는곳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8조(진로양보의무)에 의해 앞차가 진로를 양보했다 하더라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4도 8062호)
참조 : 도로교통법 제20조2(앞지르기 금지장소)
1. 교차로.터미널안.다리위
2. 도로의 구부러진 곳
3. 비탈길의 고개마루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시에 의하여 지정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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