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제도란
소액소장을 접수하여 담당재판부에서 이행권고결정여부를 결정 후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하여 피고의 이의가 없으면 원고에게 이행권고결정정본을 송달하여 이 정본을 가지고 강제집행절차까지 가능하므로 이 경우 집행문부여비용이 들지 않고 원,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제도 입니다.
절차
이행권고결정에는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소액사건의 소장을 제출할때 원고와 피고의 수에 1부를 더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행권고 결정의 원본용, 피고에게 송달하는 등본용, 확정후 원고에게 송달하는 정본용으로 필요하기 대문입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1인일 경우 소장부본은 3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액사건과 달리 소장접수시 원고에게 최초의 변론기일소환장이 교부되지 않으므로 사건번호는 알고 가십시요
이행권고결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
1. 담당재판부에서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2. 공시송달,우편송달로 진행하는 사건
3. 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 사건
4. 피고가 이행권고결정등본을 받고 이의한 사건 등 입니다.
소액소장을 접수하여 담당재판부에서 이행권고결정여부를 결정 후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하여 피고의 이의가 없으면 원고에게 이행권고결정정본을 송달하여 이 정본을 가지고 강제집행절차까지 가능하므로 이 경우 집행문부여비용이 들지 않고 원,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제도 입니다.
절차
이행권고결정에는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소액사건의 소장을 제출할때 원고와 피고의 수에 1부를 더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행권고 결정의 원본용, 피고에게 송달하는 등본용, 확정후 원고에게 송달하는 정본용으로 필요하기 대문입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1인일 경우 소장부본은 3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액사건과 달리 소장접수시 원고에게 최초의 변론기일소환장이 교부되지 않으므로 사건번호는 알고 가십시요
이행권고결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
1. 담당재판부에서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2. 공시송달,우편송달로 진행하는 사건
3. 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 사건
4. 피고가 이행권고결정등본을 받고 이의한 사건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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