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창현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06.08.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업무상배임죄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 규정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10년이 되겠지만 만일 이득액이 50억원을 초과하여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형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공소시효는 여전히 7년이 될 수도 있는 점을 검찰은 고려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