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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아파트내교통사고

작성자박근철|작성시간02.04.01|조회수78 목록 댓글 0
경비원의 제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아파트 단지안의 도로는 아파트 주민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므로 단지내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에 거부했다면 도로교통법위반에 적용-아파트내라고 방심하지말고 피해자와 바로 수습하여 형사처벌을 받지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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