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부부 공동명의로 분양받고 공동등기를 하는 예가 허다 합니다.
쉽게 말해서 두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편하지만 제 3자와도 공동등기를
하는 예가 있으므로 그 법률적 검토를 하여 서로 실수가 없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공유란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서 수인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판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분에 의하여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지분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등기뿐만 아니라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무주물을 선점했다는지 유실물을 습득했다든지
매장물을 발견했다든지 공유물의 과실을 취득했다든지 귀속불명의 부부재산 등은 공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공유의 비율은 공유자의 의사표시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나 지분의 비율이 불분
명한 경우에는 법률상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각 1/2씩의 지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남자가 2억원, 여자가 1억원을 부담
하여 아파트를 구입한 후 공동등기를 하였다면 지분의 약정이 없는 한 지분은 절반씩 권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 공유물을 어느 일방 당사자의 마음대로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가가 문제인데 법률
상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자기 비율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입
니다. 자기 지분 1/2을 팔고 싶을때 같은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처럼 구분건물 일때에는 공유부분이나 대지권에 대하여는 처분권이 없는 것
입니다.
만일 공유지분에 있어서 한쪽이 많고 한쪽이 적을 때에는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다른 공유자가 1년이상 그 의무의 이행을 지체할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격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가구별로 주택수를 따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별다른 절세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기타 다른 부문의 세금에 대하여는 절세의 효력도 있으므로 구입시에는 전문가와
잘 상담해 보아야 합니다.
복사.인쇄 금지
쉽게 말해서 두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편하지만 제 3자와도 공동등기를
하는 예가 있으므로 그 법률적 검토를 하여 서로 실수가 없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공유란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서 수인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판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분에 의하여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지분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등기뿐만 아니라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무주물을 선점했다는지 유실물을 습득했다든지
매장물을 발견했다든지 공유물의 과실을 취득했다든지 귀속불명의 부부재산 등은 공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공유의 비율은 공유자의 의사표시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나 지분의 비율이 불분
명한 경우에는 법률상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각 1/2씩의 지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남자가 2억원, 여자가 1억원을 부담
하여 아파트를 구입한 후 공동등기를 하였다면 지분의 약정이 없는 한 지분은 절반씩 권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 공유물을 어느 일방 당사자의 마음대로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가가 문제인데 법률
상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자기 비율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입
니다. 자기 지분 1/2을 팔고 싶을때 같은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처럼 구분건물 일때에는 공유부분이나 대지권에 대하여는 처분권이 없는 것
입니다.
만일 공유지분에 있어서 한쪽이 많고 한쪽이 적을 때에는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다른 공유자가 1년이상 그 의무의 이행을 지체할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격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가구별로 주택수를 따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별다른 절세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기타 다른 부문의 세금에 대하여는 절세의 효력도 있으므로 구입시에는 전문가와
잘 상담해 보아야 합니다.
복사.인쇄 금지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