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 작성자박근철|작성시간02.04.02|조회수17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양도담보의 통상형태는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하지 않을 때 담보물에서 채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게 하는 제도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변제로 물권,채권,소유권등을 양도이후에는 일반채권자들은 압류를 할 수 없으나 양도이전 압류된 물권에 대하여는 양도담보자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도 할 수 없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