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소유자는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으므로 건물에 대하여 철거대상이 되나 다음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
1. 동일한 사람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바뀐 경우
2. 동일인의 소유인 토지와 건물중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된후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3. 동일인의 소유인 토지와 건물중 어느 한쪽이 매매,증여,강제경매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이를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라함
따라서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1. 동일한 사람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바뀐 경우
2. 동일인의 소유인 토지와 건물중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된후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3. 동일인의 소유인 토지와 건물중 어느 한쪽이 매매,증여,강제경매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이를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라함
따라서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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