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들은 집이 아닌 작품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외부에서 봤을 때 디자인과 색채도 아름답지만 안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차 한 대 없는 푸른 공원으로 꾸며져 있고, 햇살과 바람만이 노니는 차별화된 모습만이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아파트 평면은 어떻습니까. 발코니 확장은 이제 기본이고 포켓발코니가 등장하여 집안 공간을 아름답고 여유 있게 꾸며주기도 하던가요. 우리나라 아파트 역사 40년 동안 많은 변화를 가져 왔는데 그 발전은 어디까지 갈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차별화 된 아파트가 날로 등장하고 보니 아파트 부근의 기존 시설물이나 소형공장들은 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비위생적이고 미관상 좋지 않은 시설이나 공장, 업소들은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매일 돌멩이를 맞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각 아파트촌마다 단지 주위 시설이나 공장, 업소들과 늘 크고 작은 시비들이 있게 마련인데 이게 법으로 따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매일 시비를 하기도 어려워 항시 싸움의 불씨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사소한 사건도 많지만 근본적으로 처리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례
"갑"고물상은 어느 동네 가운데서 폐지나 쇠붙이를 수집하는 고물상이었으나 그 동네가 아파트촌으로 변하면서 쫓기고 쫓긴 나머지 시내에서도 4키로미터 떨어진 산밑 농지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은 불편했지만 민원을 받는 일은 없어 마음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고물상은 해마다 발전하여 아주 큰 고물하치장으로 변했다는군요. 그런데 3년이 지나자 그곳에 다시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분양 때부터 "갑"고물상의 철거는 어찌되느냐,는 말들이 회자 되었다고 합니다.
분양하는 사람들이야 하기 좋은 말로 입주 때는 그 고물상이 없어질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분양을 했겠지요. 그러나 입주 때에도 그 고물상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비오는 날 종이 썩은 냄새가 코를 찌르자 입주민들은 고물상 앞에 모여 항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물상 사장님은 듣는 체도 하지 않고 계속 장사를 하므로 입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환경부 등 관계요로에 진정을 하게 되었다는군요. 그러나 남의 사유재산을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당국들도 뾰쪽한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갑"고물상으로 인하여 옆 아파트보다 시가가 20%정도 낮게 거래되기도 하고 매매 때에는 꼭 고물상 문제가 거론되어 흥정이 깨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화가 난 대책위원회에서는 고물상을 상대로 내린 집값 20%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는데 가능 할런지요?
1) 갑의 고물상에서 나는 악취와 쓰레기가 날아다님으로 인해 집값이 하락해도이것을 주민들의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
2) 주민들이 실제로 악취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거기에 집값까지 하락하는 손해를 보고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고물상이 아파트보다 먼저 들어와 있었고, 사유재산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일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자격이 없다.
해설
우선 손해라고 하면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만을 따지기 때문에 악취나 먼지 등 소위 공해물질의 배출은 반드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집값의 하락은 사실상으로는 손해일 수 있어도, 불법행위에서 따지게 되는 인과관계가 있는 현실적인 손해, 즉 통상의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이지요.
이와 비슷한 예로 소주공장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악취로 인하여 이 공장에 인접한 주민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모르되, 부동산의 시가가 하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주 공장에 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주민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주민들이 받은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는 청구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만일 먼지로 인하여 불치의 병에 걸렸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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