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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임대차보호

작성자박근철|작성시간02.06.26|조회수19 목록 댓글 0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축중인 다세대주택,아파트,

연립주택의 현관문에 부착된표시(예;1층201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계약서상의 표시대로 마쳤는데 준공후 그 주택이 공부상 1층

101호로 등재되어 주민등록이 공부상과 불일치되었다면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공부상의 표시와 일치

하는 정정을 하여야 그때부터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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