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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도고교통법시행령주개정령(안) 입법예고 ~~~이게 모야?

작성자이은주|작성시간02.04.04|조회수22 목록 댓글 0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도로교통법개정령 입법예고중 몇개만 퍼왔슴돠. 그냥 알고 계셔여>>

1.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즉결심판 선고 전 범칙금의 1.5배를 자진납부하 면 즉결심판을 면제하거나 청구된 즉결심판을 취소하도록 개정
(좋은건가염??????????)

2.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운전면허 기능시험 응시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시간(3시간), 교육내용 및 교육기관의 시설,설비 기준 등을 정함(면허증 없는 사람은 7월이전에는 따야 3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네여~ 켁켁*^^*)

3. 현행 2단계(20km/h이하 - 20km/h초과)인 과속단속기준을 3단계(20km/h이하,21km/h - 40km/h, 40km/h초과)로 세분화하여 제한속도를 40km/h 초과 운행한 운전자는 처벌을 강화(범칙금 : 승합 10만원, 승용 9만원)함.
(과속은 여하튼 하믄 안돼요^^)

요정도만 할께염!!!!(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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