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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판례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작성자강동필변호사|작성시간21.01.18|조회수467 목록 댓글 0

2021. 1. 1.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법률이 시행에 들어갔다.

간단히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사의 주체 및 수사지휘권 폐지

   - 수사의 주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사법경찰리는 수사보조)으로 명시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유지

 

2.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제도 신설 (수사지휘를 폐지하는 대신 제도 신설)

  - 보완수사요구 : 경찰(사경)의 송치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사경)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 시정조치요구 : 경찰(사경)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 경찰에게 기록등본 송부 요구할 수 있고, 검토 후 필요시 시정조치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경찰(사경)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시정조치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음.

  - 경찰(사경)의 불이행시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 가능

 

3. 경찰(사경)의 1차적 사건종결권 인정

  - 기소 의견인 사건만 송치함. 다만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이라도 고소인, 피해자 등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 송치

  - 불송치 결정한 사건은 수사기록 원본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검토 후 불송치가 위법,부당한 경우 재수사요청 할 수 있음. 검사는 불송치 결정에 문제가 없을 경우 90일 이내에 기록 원본을 사경에게 반환해야 함

 

4.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 내용부인시 증거능력 없음

 

5.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관련사건 인지 (검찰청법)

   - 송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인지 수사 가능 (별건 수사 금지)

 

6. 검사의 직접수사 제한 (검찰청법)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사범,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수사 가능

   - 부패범죄는 뇌물죄 3,000만원 이상,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금법위반, 리베이트 사건 5,000만원 이상

   - 경제범죄는 5억원 이상 고액 사기, 횡령, 배임, 증권범죄, 영업비밀침해, 산업기술유출, 공정거래법위반 등

   - 공직자범죄는 고위공직자(재산등록의무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독직폭행,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등

   - 선거범죄는 공직선거, 조합장선거, 대학총장선고, 국민투표 등 선거관련 범죄

   - 방위사업범죄는 제한 없음

   - 대형참사범죄는 화재, 폭발, 붕괴 등 대규모 인명피해, 국가핵심시설 마비 등이 초래된 사건

 

[변화된 제도 정리]

1. 경찰조사 후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함

   검사는 송치사건에 대해 2차적 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가능

2. 경찰조사 후 혐의가 없으면 불송치 결정.

   기록 원본은 검찰로 송부하고 검사가 90일동안 기록을 살펴보고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음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함

3.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

   중요 참고인의 소재 불명 등의 경우 수사중지 결정을 하고, 기록을 검찰로 송부함. 이 경우 검사는 기록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4. 처리결과통지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 경찰의 결정이 있는 경우 피의자,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함

 

공증인가 법무법인 세인

강동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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