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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Re:민소 OX

작성자북극성|작성시간12.02.29|조회수271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아래의 게시글 1002번, 1024, 1069번에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하였으므로

올려드립니다.

 

 

신민사소송법 문제집 p.114  32번문제 1번지문 (2011법원실제문제분석 446면 문15번 1번지문)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부모는 소의 취하,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을 하는 경우에 친족회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56조 자체가 법정대리인의 특별규정입니다.

 

"친권자인 부,모(법정대리인)는 자를 대리하여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바(민법 제920조),

 

다만, 소의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또는 민소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를 할 때에는

 

친족회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제56조 2항).

 

그러나 생모인 법정대리인이 소를 취하에 있어서는 친족회의 특별수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판례(대판 1974.10.22,74다1216)입니다." (출처: 법원민사소송실무 1권 341면 4가항).

 

 

그동안 위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설은 통설

 

일 뿐이며, 판례는 "생모"가 "소를 취하함" 만을 특정하였다는 점에서, 물론 당시의 민법 제909조 1

 

항은 " 미성년자인 자는 그 가에 있는 부의 친권에 복종한다." "부가 없거나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에 있는 모가 친권을 행사한다."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생모가 친권자가 된다." 였습니다. 판례 또한 위 지문과 같다

 

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답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실무는 위의 경우 특별수권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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