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2년부터 법원서기보직은 지금까지의 한 직렬에서 법원사무직렬과 등기사무직렬로 나누어 채용합니다.
법원사무직렬이 맡는 업무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가사재판 소년, 행정재판 참여 및 보조 경매 보전처분 각종 접수 및 총무과 업무(인사, 예산, 회계, 경리등)의 업무를 맡게 되고
등기사무직렬은 등기업무 및 총무과 업무를 맡게 되어 서로간의 전직은 거의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4급인 서기관 승진시에는 교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등기사무직렬은 등기소 및 지법이나 지원의 등기과 와 총무과에서 근무하고
법원사무직렬은 등기업무를 제외한 각급 법원 및 지원의 각종 재판부, 경매계, 공탁계, 접수계, 총무과에 배치될 것입니다.
2.
승진으로 들어오건 5급 행시로 오건 맡는 업무는 동일합니다.
일단 5급 공채로 들어 온다면 나이가 어리고 업무도 모르기에 재판부 참여계장을 한답니다.
그리고 작은 시군의 등기소장으로 나가거나 총무 등의 업무를 맡지요
법원은 행정부와 달리 7급 주사보 이상이면 단독제 국가기관으로 직인과 법복이 주어집니다.
등기사무직렬은 재판에 참여하지 않기에 법복은 없습니다.
법규정상 7급주사보이면 4급업무까지도 처리 할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통상 업무가 관례적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서기보 출신들은 법원의 모든 일에 관여합니다.
그러기에 자기만 노력하고 능력이 있다면 나갈수 있는 길은 무궁무진 합니다.
민.형사, 가사, 소년 등의 재판업무, 경매업무, 공탁업무, 가압류, 가처분 업무, 각종 접수업무 등을 맡지만
법원행시출신은 재판업무와 총무 업무를 주로 맡기에 다른 업무는 거의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등기직렬은 등기업무만 하게 되겠지요
지금은 군 단위를 제외한 시 지역은 등기전산화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기에 과거에 고생하던 것이 많이 없어지고 거의 근무시간에 일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일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기에 야근도 가끔은 하지만 지난 날만큼은 하지 않습니다.
3.
헌법에서 나오는 사법권의 독립은 법원주사보 이상에게 적용됩니다.
그러기에 주사보라 하여도 사무관의 명령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독립된 업무를 자기 책임하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행정기관에서 법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법원행시로 들어온 사람들이 다른 행시보다 사표율이 가장 높습니다.
속설로 법원과 검찰은 계장이 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요업무는 계장들이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사무관급은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법원은 공부를 권장하고 있으며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 남지 못하는 분위기 입니다.
그러기에 근무시간에 법률서적을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법을 모르면 업무처리를 할수 없는 특성상 그렇습니다.
법원은 업무가 도급제랍니다
주어진 시간에 빨리 처리하고 놀수 있고 놀다가 야근해서 처리할수 있고 정해진 시간안에 처리만 하면 되지요
4.
근무하는 여건은 행정부보다 법률과 원칙을 강조합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업무는 계장과 판사 두명에게만 지시받고 결재 받는 것이지 다른 쪽에서 들어 오는 지시등은 거의 없습니다.
등기사무직렬은 7급 주사보 이상에서 등기공무원으로 임용된 계장급 이상의 지시를 받을 뿐입니다.
당연히 등기사무직렬은 판사와는 무관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규정을 보면서 해야 하는 관계로 피곤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압을 받지 않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일을 처리하기에 행정부보다는 다소 근무여건이 나을 것입니다.
단점이라면 창조적인 일이 거의 없고 도급제식의 일과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획하여 일을 하는 것이 거의 없기에 근무 의욕등이 행정부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에 뒤쳐질 수도 있답니다.
격변하는 시대에서 법이 빨리 뒤쫓아 갈 수 없기에 근무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수주의자가 되버리고 만답니다.
월급은 행정부의 공안직군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5.
법원시험은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합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사법부에 속하기에 행정자치부가 시험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가끔 법무부와 법원을 착각하는 분이 있는데 행정부 내에서 법무부, 법무부 내에서 검찰청, 교정국, 소년원, 출입국관리소, 보호관찰소 등이 있습니다
법원서기보 시험을 합격하면 법원에 근무하거나 헌법재판소로 전출 가 헌법재판소에 근무하기도 합니다
통상 헌법재판소로 넘어 가려고 하는 법원직원들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헌재에서는 법률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를 처리하지 않기에 실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것에 기인합니다.
6.
법원서기보가 승진이 빠른 이유에 대하여
법원일반공무원도 국가공무원에 속하기에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에 속하기 때문에 행정부와 다른 것이 많습니다.
통상 법원서기보로 출발한 사람과 행정 7급 또는 검찰사무직 7급(검찰 9급보다는 당연히 빠름)으로 출발한 사람과의 진급만 놓고 비교한다면 법원서기보가 훨씬 빠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법원직렬은 밖에서 논란이 있지만 아직까지 법무사자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무사로 일하려고 사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입사 10년차이지만 일반직에서 정년퇴임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자리가 나기에 정년퇴임할 때까지 자리가 비지 않는 행정부와 다릅니다
검찰직도 법무사 자격증이 나오지만 법무사 업무란 법원에 관계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99%입니다.
나머지 1%는 형사고소와 관련된 일 정도에 불과하기에 검찰직원들은 사표를 내기 두려워하기에 자리가 별로 나지 않는관계로 진급이 늦습니다.
시험이 있기 때문에 승진이 빠르기도 합니다.
입사시 공부하던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은 들어 와서 퇴직후 법무사 개업할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해야 합니다.
물론 등기사무직렬은 상법이나 부동산등기법이겠지요
그러기에 공부하지 않는 분들은 진급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같은 서기보로 출발하여도 한 명은 6급 주사, 다른 동기는 부이사관인 3급까지 승진격차가 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것은 승진 시험에서 한번에 합격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린 개인적 능력의 차이입니다.
지금은 90년대 상반기에 많은사람을 채용한 관계로 다소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은 7급 주사보부터 계장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7급 주사보 승진시험에 응시하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서기로 진급하고 2년이 지난 후에
근무평정에 의한 서열명부순서가 승진 예정인원의 2~3 배에 해당해야 합니다
7급 승진 및 5급 승진 시험은 과목이 동일합니다.
7급 승진 시험과목은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등산등기법입니다
객관식으로 200 문제가 출제됩니다
승진시 40% 반영하고 나머지 60%는 근무평정입니다
5급승진시험은 주사보와 동일한 과목으로 1차 객관식시험은 주사보와 동일하게 200 문제의 객관식이며 2차로 실무를 제외한 민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은 주관식 문제로 시험이 있습니다.
사무관 5급 승진은 주관식 시험까지 통과하여야 하고 반영은 근무평정 30%, 1,2차 승진시험성적 70%을 합산한 점수로 승진 시킵니다.
등기주사보의 승진 시험과목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차시험과목 1.민법 2.민사소송법. 3.등기실무. 4.행정실무
2차시험과목 1.민법 2.민사소송법 3.상법(총론, 회사편) 4.부동산등기법
등기사무관 승진시험과목
1차시험 1.민법 2.민사소송법 3.등기실무. 4.행정실무 5.형법 6.형사소송법
2차시험 1.민법 2.민사소송법 3.상법(총론, 회사편) 4.부동산등기법
이상입니다.
다만 등기주사보 승진 시험은 2차시험을 생략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위에 언급한 1차 시험과목으로만 객관식으로 치를 것 같습니다.
등기 주사보 승진 시험은 2002년 입사한 사람들이 주사보 승진시 처음으로 시험이 실시되기에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고 시험 과목만 나와 있습니다.
법원직과 검찰직 모두 법무사자격증이 나온다는 것은 같습니다.
검찰직원이나 법원직원들은 통상적으로 같이 공부를 하다가 법원 검찰로 갈라져 들어 왔거나 같은 장소의 다른 건물에서 근무하기에 서로 안면 등이 있는 사이입니다.
특히 법원 형사과는 검사의 공소제기 및 각종 영장 청구 구속기간 갱신 등에 대한 법원의 결정의 통보, 법원의 보석허가결정 및 재판 결과 통보 기록의 인계나 기록의 인수 등으로 검찰과는 매일 얼굴을 마주 하고 있고
또 전화상으로나 직접 만나는 등 수시로 검찰직원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형사과에는 교도소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또는 국정원직원 등도 종종 출입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기에 검찰에 근무하는 직원들 빼고는 법원 형사과직원들이 검찰에 가장 근접해 있고 검찰을 잘 이해 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검찰직은 제가 법원직을 응시할 92년만 해도 시험일자가 같은 날이었습니다.
중복합격을 방지하기위해 검찰서기보 시험과 법원서기보시험을 같은날 실시하였습니다
저 역시 시험공부할 당시에는 법원, 검찰의 구분이 어려웠었고 선택하기 힘들어 두 시험에 모두 원서를 제출하고 시험 며칠전까지 어느 시험을 볼 것인가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법원직을 택하였었는데 그것은 검찰에 근무하던 고등학교 선배님의 말이 절대적으로 작용하였었습니다.
검찰은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이거나 활동적인 사람이 맞을 것입니다. 조용한 사람이 들어 갔다가 적응을 못하고 나오는 것을 종종 보았었습니다.
법원의 재판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로 기록 인계하는 데 검찰은 인계받은 기록의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을 해야하기에 경찰과 엇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즉 사람을 잡으러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오는 충돌로 뜻밖의 상처를 입는 것도 종종 보았읍니다.
그러나 법원 형사과의 민원인도 거의 없다고 먼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검찰은 민원인이 작습니다.
물론 자기의 잘못된 처리로 종종 신문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흔치 않는 일이고 통상은 민원인들이 적어서 시달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의 리듬이 일정치 않는 답니다.
기획수사한다면 갑자기 출동을 해야하기에 경찰과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사무만을 보는 보직이 있고 검사실이나 수사과등에 배치받아 고생하는 보직도 있습니다.
법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무원으로 근무할때에는 검찰이 분명 나은 면이 많습니다.
민원인에 시달리지 않는 점이나 권력(?)을 휘두르는 면이나 법원보다 다소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퇴직후까지 바라본다면 검찰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검찰은 사표쓰고 퇴직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에 승진이 늦답니다.
춘천지검에 근무하는 모 주임은 92년도에 원주지청으로 발령 받았기에 저와 동기라하여 술을 자주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집도 같은 원주이고 같이 시험공부했고 저는 92년도 원주지원으로 발령받았기 떄문이지요.
그러나 검찰로 간 그 친구는 아직 8급입니다.
내년(2002년)에 진급한다해도 만 10년이 걸린 셈이지요
제가 법원에서 8년 8개월에 6급까지 승진한 것과는 격차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기에 검찰로 가려면 승진에 대한 욕구는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7급에서 6급도 통상 검찰은 7-9 년 걸리기에 검찰서기보로 입사한다면 90% 정도는 주사에서 옷을 벗어야 할 것입니다.
서기관이나 그이상을 바라보는 법원서기보와는 승진면에서 차이가 크지요
그리고 평생을 공무원으로만 있겠다면 모를까 그렇지않고 퇴직 후를 본다면 법원서기보가 나은 면도 있습니다.
결론은 붙는 것은 검찰이 더 어렵고 현직으로 근무할 때도 더 편하고 눈에 안띄는 권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승진면이나 퇴직후를 바라본다면 분명 법원직이 나을 것입니다.
이유는 검찰직원은 형사업무만 처리하고
법원직원은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등 모든 법에 관한 분야를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입사당시에는 검찰직원이 다소 우위에 있을 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분명 법원직원으로 무게 중심은 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02년부터 법원서기보직은 지금까지의 한 직렬에서 법원사무직렬과 등기사무직렬로 나누어 채용합니다.
법원사무직렬이 맡는 업무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가사재판 소년, 행정재판 참여 및 보조 경매 보전처분 각종 접수 및 총무과 업무(인사, 예산, 회계, 경리등)의 업무를 맡게 되고
등기사무직렬은 등기업무 및 총무과 업무를 맡게 되어 서로간의 전직은 거의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4급인 서기관 승진시에는 교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등기사무직렬은 등기소 및 지법이나 지원의 등기과 와 총무과에서 근무하고
법원사무직렬은 등기업무를 제외한 각급 법원 및 지원의 각종 재판부, 경매계, 공탁계, 접수계, 총무과에 배치될 것입니다.
2.
승진으로 들어오건 5급 행시로 오건 맡는 업무는 동일합니다.
일단 5급 공채로 들어 온다면 나이가 어리고 업무도 모르기에 재판부 참여계장을 한답니다.
그리고 작은 시군의 등기소장으로 나가거나 총무 등의 업무를 맡지요
법원은 행정부와 달리 7급 주사보 이상이면 단독제 국가기관으로 직인과 법복이 주어집니다.
등기사무직렬은 재판에 참여하지 않기에 법복은 없습니다.
법규정상 7급주사보이면 4급업무까지도 처리 할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통상 업무가 관례적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서기보 출신들은 법원의 모든 일에 관여합니다.
그러기에 자기만 노력하고 능력이 있다면 나갈수 있는 길은 무궁무진 합니다.
민.형사, 가사, 소년 등의 재판업무, 경매업무, 공탁업무, 가압류, 가처분 업무, 각종 접수업무 등을 맡지만
법원행시출신은 재판업무와 총무 업무를 주로 맡기에 다른 업무는 거의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등기직렬은 등기업무만 하게 되겠지요
지금은 군 단위를 제외한 시 지역은 등기전산화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기에 과거에 고생하던 것이 많이 없어지고 거의 근무시간에 일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일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기에 야근도 가끔은 하지만 지난 날만큼은 하지 않습니다.
3.
헌법에서 나오는 사법권의 독립은 법원주사보 이상에게 적용됩니다.
그러기에 주사보라 하여도 사무관의 명령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독립된 업무를 자기 책임하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행정기관에서 법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법원행시로 들어온 사람들이 다른 행시보다 사표율이 가장 높습니다.
속설로 법원과 검찰은 계장이 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요업무는 계장들이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사무관급은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법원은 공부를 권장하고 있으며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 남지 못하는 분위기 입니다.
그러기에 근무시간에 법률서적을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법을 모르면 업무처리를 할수 없는 특성상 그렇습니다.
법원은 업무가 도급제랍니다
주어진 시간에 빨리 처리하고 놀수 있고 놀다가 야근해서 처리할수 있고 정해진 시간안에 처리만 하면 되지요
4.
근무하는 여건은 행정부보다 법률과 원칙을 강조합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업무는 계장과 판사 두명에게만 지시받고 결재 받는 것이지 다른 쪽에서 들어 오는 지시등은 거의 없습니다.
등기사무직렬은 7급 주사보 이상에서 등기공무원으로 임용된 계장급 이상의 지시를 받을 뿐입니다.
당연히 등기사무직렬은 판사와는 무관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규정을 보면서 해야 하는 관계로 피곤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압을 받지 않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일을 처리하기에 행정부보다는 다소 근무여건이 나을 것입니다.
단점이라면 창조적인 일이 거의 없고 도급제식의 일과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획하여 일을 하는 것이 거의 없기에 근무 의욕등이 행정부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에 뒤쳐질 수도 있답니다.
격변하는 시대에서 법이 빨리 뒤쫓아 갈 수 없기에 근무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수주의자가 되버리고 만답니다.
월급은 행정부의 공안직군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5.
법원시험은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합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사법부에 속하기에 행정자치부가 시험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가끔 법무부와 법원을 착각하는 분이 있는데 행정부 내에서 법무부, 법무부 내에서 검찰청, 교정국, 소년원, 출입국관리소, 보호관찰소 등이 있습니다
법원서기보 시험을 합격하면 법원에 근무하거나 헌법재판소로 전출 가 헌법재판소에 근무하기도 합니다
통상 헌법재판소로 넘어 가려고 하는 법원직원들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헌재에서는 법률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를 처리하지 않기에 실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것에 기인합니다.
6.
법원서기보가 승진이 빠른 이유에 대하여
법원일반공무원도 국가공무원에 속하기에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에 속하기 때문에 행정부와 다른 것이 많습니다.
통상 법원서기보로 출발한 사람과 행정 7급 또는 검찰사무직 7급(검찰 9급보다는 당연히 빠름)으로 출발한 사람과의 진급만 놓고 비교한다면 법원서기보가 훨씬 빠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법원직렬은 밖에서 논란이 있지만 아직까지 법무사자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무사로 일하려고 사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입사 10년차이지만 일반직에서 정년퇴임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자리가 나기에 정년퇴임할 때까지 자리가 비지 않는 행정부와 다릅니다
검찰직도 법무사 자격증이 나오지만 법무사 업무란 법원에 관계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99%입니다.
나머지 1%는 형사고소와 관련된 일 정도에 불과하기에 검찰직원들은 사표를 내기 두려워하기에 자리가 별로 나지 않는관계로 진급이 늦습니다.
시험이 있기 때문에 승진이 빠르기도 합니다.
입사시 공부하던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은 들어 와서 퇴직후 법무사 개업할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해야 합니다.
물론 등기사무직렬은 상법이나 부동산등기법이겠지요
그러기에 공부하지 않는 분들은 진급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같은 서기보로 출발하여도 한 명은 6급 주사, 다른 동기는 부이사관인 3급까지 승진격차가 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것은 승진 시험에서 한번에 합격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린 개인적 능력의 차이입니다.
지금은 90년대 상반기에 많은사람을 채용한 관계로 다소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은 7급 주사보부터 계장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7급 주사보 승진시험에 응시하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서기로 진급하고 2년이 지난 후에
근무평정에 의한 서열명부순서가 승진 예정인원의 2~3 배에 해당해야 합니다
7급 승진 및 5급 승진 시험은 과목이 동일합니다.
7급 승진 시험과목은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등산등기법입니다
객관식으로 200 문제가 출제됩니다
승진시 40% 반영하고 나머지 60%는 근무평정입니다
5급승진시험은 주사보와 동일한 과목으로 1차 객관식시험은 주사보와 동일하게 200 문제의 객관식이며 2차로 실무를 제외한 민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은 주관식 문제로 시험이 있습니다.
사무관 5급 승진은 주관식 시험까지 통과하여야 하고 반영은 근무평정 30%, 1,2차 승진시험성적 70%을 합산한 점수로 승진 시킵니다.
등기주사보의 승진 시험과목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차시험과목 1.민법 2.민사소송법. 3.등기실무. 4.행정실무
2차시험과목 1.민법 2.민사소송법 3.상법(총론, 회사편) 4.부동산등기법
등기사무관 승진시험과목
1차시험 1.민법 2.민사소송법 3.등기실무. 4.행정실무 5.형법 6.형사소송법
2차시험 1.민법 2.민사소송법 3.상법(총론, 회사편) 4.부동산등기법
이상입니다.
다만 등기주사보 승진 시험은 2차시험을 생략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위에 언급한 1차 시험과목으로만 객관식으로 치를 것 같습니다.
등기 주사보 승진 시험은 2002년 입사한 사람들이 주사보 승진시 처음으로 시험이 실시되기에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고 시험 과목만 나와 있습니다.
법원직과 검찰직 모두 법무사자격증이 나온다는 것은 같습니다.
검찰직원이나 법원직원들은 통상적으로 같이 공부를 하다가 법원 검찰로 갈라져 들어 왔거나 같은 장소의 다른 건물에서 근무하기에 서로 안면 등이 있는 사이입니다.
특히 법원 형사과는 검사의 공소제기 및 각종 영장 청구 구속기간 갱신 등에 대한 법원의 결정의 통보, 법원의 보석허가결정 및 재판 결과 통보 기록의 인계나 기록의 인수 등으로 검찰과는 매일 얼굴을 마주 하고 있고
또 전화상으로나 직접 만나는 등 수시로 검찰직원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형사과에는 교도소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또는 국정원직원 등도 종종 출입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기에 검찰에 근무하는 직원들 빼고는 법원 형사과직원들이 검찰에 가장 근접해 있고 검찰을 잘 이해 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검찰직은 제가 법원직을 응시할 92년만 해도 시험일자가 같은 날이었습니다.
중복합격을 방지하기위해 검찰서기보 시험과 법원서기보시험을 같은날 실시하였습니다
저 역시 시험공부할 당시에는 법원, 검찰의 구분이 어려웠었고 선택하기 힘들어 두 시험에 모두 원서를 제출하고 시험 며칠전까지 어느 시험을 볼 것인가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법원직을 택하였었는데 그것은 검찰에 근무하던 고등학교 선배님의 말이 절대적으로 작용하였었습니다.
검찰은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이거나 활동적인 사람이 맞을 것입니다. 조용한 사람이 들어 갔다가 적응을 못하고 나오는 것을 종종 보았었습니다.
법원의 재판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로 기록 인계하는 데 검찰은 인계받은 기록의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을 해야하기에 경찰과 엇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즉 사람을 잡으러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오는 충돌로 뜻밖의 상처를 입는 것도 종종 보았읍니다.
그러나 법원 형사과의 민원인도 거의 없다고 먼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검찰은 민원인이 작습니다.
물론 자기의 잘못된 처리로 종종 신문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흔치 않는 일이고 통상은 민원인들이 적어서 시달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의 리듬이 일정치 않는 답니다.
기획수사한다면 갑자기 출동을 해야하기에 경찰과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사무만을 보는 보직이 있고 검사실이나 수사과등에 배치받아 고생하는 보직도 있습니다.
법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무원으로 근무할때에는 검찰이 분명 나은 면이 많습니다.
민원인에 시달리지 않는 점이나 권력(?)을 휘두르는 면이나 법원보다 다소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퇴직후까지 바라본다면 검찰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검찰은 사표쓰고 퇴직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에 승진이 늦답니다.
춘천지검에 근무하는 모 주임은 92년도에 원주지청으로 발령 받았기에 저와 동기라하여 술을 자주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집도 같은 원주이고 같이 시험공부했고 저는 92년도 원주지원으로 발령받았기 떄문이지요.
그러나 검찰로 간 그 친구는 아직 8급입니다.
내년(2002년)에 진급한다해도 만 10년이 걸린 셈이지요
제가 법원에서 8년 8개월에 6급까지 승진한 것과는 격차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기에 검찰로 가려면 승진에 대한 욕구는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7급에서 6급도 통상 검찰은 7-9 년 걸리기에 검찰서기보로 입사한다면 90% 정도는 주사에서 옷을 벗어야 할 것입니다.
서기관이나 그이상을 바라보는 법원서기보와는 승진면에서 차이가 크지요
그리고 평생을 공무원으로만 있겠다면 모를까 그렇지않고 퇴직 후를 본다면 법원서기보가 나은 면도 있습니다.
결론은 붙는 것은 검찰이 더 어렵고 현직으로 근무할 때도 더 편하고 눈에 안띄는 권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승진면이나 퇴직후를 바라본다면 분명 법원직이 나을 것입니다.
이유는 검찰직원은 형사업무만 처리하고
법원직원은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등 모든 법에 관한 분야를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입사당시에는 검찰직원이 다소 우위에 있을 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분명 법원직원으로 무게 중심은 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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