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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상담]]등기직으로의 전향...??

작성자nom-v|작성시간10.07.06|조회수1,770 목록 댓글 4

등기직이 법원사무직이 비해서 적게 뽑지만, 평균적으로 합격선이 조금은 낮게 형성되기 때문에 등기직으로 전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이번 년도에 등기직을 많이 뽑았기 때문에 등기직 준비생들이 급증했을 것 같은데, 정말그럴까요?

 

2. 이번 년도에 많이 뽑았기 때문에 내년에 적게 뽑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내년에 붙는 걸 목표로 해야겠지만

지금에서야 2번째 강의를 돌리고 있는 저로서는 내 후년도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3. 법원은 근무지 변경이 적고, 업무가 독립적이고, 사회적 평판이 좋고, 실무에 익숙해지면 법률에 대한 준전문가로서 나중에   잘 이용할 수 있고 법을 몰라서 피해를 안입을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서 법원직을 선택했는데, 등기직의 장점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4. 등기법과 상법... 형법과 형소법에 비해 많이 어렵습니까? 법과목을 범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더라도 한번 제대로 익혀놓으면 교양과목과 다르게 안정적으로 점수를 유지하기에는 용이할 것같은데요. 다른 수험생도 마찬가지겠지만 형법이라는 과목이

나름 좋아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더욱 고민스럽습니다.

 

이상 4가지 질문중에서 부분적이라도 답글을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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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온리원 | 작성시간 10.07.06 선택이야 본인 몫이겠지만.... 등기법과 상법은 민법의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 작성자깊은산속옹달샘 | 작성시간 10.07.06 상법은 범위가 얼마 안되서 금방 습득할거 같긴 한데 등기법의 양이 많은거 같더군요..
  • 작성자포기좀.. 하지마 | 작성시간 10.07.07 상법 범위상으론 얼마안되나 저같은경우는 할수록 짜증 나더군요..ㅠ_ㅠ
    등기법은 양이 많은데..필요없는 부분이란게 있으니 다른법과비슷할듯..
  • 작성자언제나영화처럼 | 작성시간 10.07.07 전체적으로 크게봐서 등기직이 커트가 약하다는 것은 부인못합니다. 그러나 뽑는 명수에 따라 한두해 변수는 있겠지요.
    난도는 상법과 등기법이 더 어려운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대로 된 교재가 없고 모의고사도 구하기 힘들고.. 모든 수험 시스템이 일반직에 포커스가 맞추어 있다보니 여러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학원 다니면 좀 낫겠지만...

    아무튼 장단점 잘 파악하셔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직렬의 이점이나 전망은 아무래도 일반직보다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오로지 점수상 합격가능성이 높다는 정도 겠지요. 장수생이 근무하기 좀 낫다는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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