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거래정보 및 과세정보는 그 정보자료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금융실명법에서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국세기본법에서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 예외 규정중 하나가 '법원의 제출명령'이다.
일단 아래 조문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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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금융실명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30, 2006.3.24, 2007.8.3, 2008.2.29>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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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소추)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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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그런데, 이 '제출명령'의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상 이해하고 있는 '문서제출명령'에 한정되는 가의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아래 예규를 살펴보면, 문서제출명령외에 문서송부촉탁등도 모두 포함된 것으로 예규를 제정하였다.
0또한, 예규에 의하면 반드시 '제출명령'양식으로 금융기관과 과세관청에 송부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은 '제출명령'양식을 이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간혹 법원에서 이예규를 간과하고 당사자가 신청한 내용의 명칭대로 금융기관이나 과세관청에 문서를 보내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예를 들어 세무서에서는 민사소송법은 제외하고 국세기본법 규정만 살펴본다. 분명히 거기에는 '제출명령'에 대해서만 비밀유지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만약 다른 문구의 문서가 법원에서 송달되면 국세기본법에 위배되므로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0따라서, 법원행정처 예규가 아닌, 금융실명법 및 국세기본법 규정을 좀더 민사소송법등과 밀접하게 연관되도록 해당가능한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카페지기 혼자만의 생각임...........너무 신경쓰지 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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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제1327호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재일 2005-1)
제정 2005.01.07 재판예규 제1003호(재일 2005-1)
개정 2007.11.08 재판예규 제1153호(재일 2005-1)
개정 2010.12.22 재판예규 제1327호(재일 2005-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서 정한 법원의 제출명령(이하 "제출명령"이라고 한다)의 범위, 형식 및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정한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명령의 범위)
제출명령은 법원이 금융기관 또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나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다음 각호의 처분을 말한다.
1. 「민사소송법」 제294조, 「형사소송법」 제272조, 「가사소송법」 제8조에 의한 사실조회
2.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의한 문서제출명령
3. 「민사소송법」 제352조에 의한 문서송부촉탁
4. 「민사소송규칙」 제112조에 의한 법원밖 서증조사시 문서제출요구
5. 기타 법원이 금융기관 또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나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체의 처분 중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처분
제3조(제출명령의 형식)
① 제2조의 제출명령은 [ 전산양식 A1842, A1844]의 제출명령양식을 사용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양식 중 "요구의 법적근거"란에는 소송법 규정 외에 위 금융실명법 등의 규정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민사소송 등에서의 통보비용 지급)
① 법원은 민사소송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가 준용되는 재판절차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명령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불명할 때에는 원고에게 통보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예납을 명할 금액은 "금융기관 수 × 명의인 수 × 2,000원"으로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 계좌입금신청서( 전산양식 A1843, 이하 "계좌입금신청서"라고 한다)를 제출명령과 함께 금융기관에 송부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은 법원에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할 때 위 계좌입금신청서를 작성하여 통보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제3항의 신청을 받으면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의 계좌입금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통보비용을 출급처리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할 금융거래정보가 없다는 회신을 받은 때에는 위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환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형사소송 등에서의 통보비용 지급)
① 형사소송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가 준용되는 재판절차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출명령을 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계좌입금신청서를 제출명령과 함께 금융기관에 송부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은 법원에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할 때 위 계좌입금신청서를 작성하여 통보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계좌입금신청서와 재판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통보비용 지급의뢰서( 전산양식 B2650)를 회계담당자에게 송부한다.
③ 회계담당자는 제2항의 통보비용 지급의뢰서에 기재된 금액을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4조 및 제5조는 2004. 7. 30. 이후의 제출명령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폐지예규)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등 요청시의 업무처리요령( 재일 2001-6)"을 폐지한다.
제4조(관련예규의 개정)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재일 97-2)" 중 제10조의 [별표 4]출급금 코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10.12.22 제1327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한글 파일에서 작성한 후 복사를 하니....모든 글들이 붙어 버리네요!!!!!!!!!!이유를 잘 모르겠음...혹시 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시면..감사...)
문서제출명령(세무서).hwp
문서제출명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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