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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 민법 공부방법론(초입자 분들을 위한 글임)

작성자미네르바의 올빼미|작성시간14.10.30|조회수1,902 목록 댓글 1

 

공인노무사 민법 공부방법론

 

1. 서

 

민법은 전체적으로 그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시험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이론과 법조문의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기본이론에 이미 포섭되어 있는 판례 등을 정확히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60점, 최대 80점 전략의 시험공부방법론으로 접근해야만 빠른 시간내에 효율적인 민법 공부를 한 후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이미 민법공부를 한 경험이 있는 수험생에게는 60점을 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아니할 수 있으나, 민법을 처음 접하거나, 아직 공부가 덜 된 수험생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상당한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민법총칙

매년 10문제~12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는데,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출제되고 있습니다. 민법총칙은 모든 법의 총칙이라고 칭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법총칙은 워낙 문제가 발단된 과목입니다. 현재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시험은 대부분 민법총칙을 모두 시험과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의사표시이후), 세무사(선택과목)에서 모두 민법총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총칙은 타 법령해석의 초석이 되는 아주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과목보다도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을 해야만하고, 민법총칙 학습의 성과는 다른 많은 법과목 및 추후 각종 법령해석에 있어서 많은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기본적인 사항만 숙지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도 있으나, 초학자에게 혼란스런 조문들을 틀리게 만들어 놓거나, 판례를 전체 지문으로 하여 출제하는 문제 등도 있어서 점점 까다러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 채권법

채권법 전체에서 13-15문항 정도가 출제되고 있는데, 총칙과 각칙의 출제 문항비율이 매년 다릅니다. 채권편은 상당히 많은 조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채권편 조문을 정확히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란스러운 조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서 기본이론과 접목시키고 이후 조문해석에 도움이 되는 중요 개념 및 판례들을 섭렵해야 합니다. 채권총칙편에서는 이행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보증채무와 연대채무,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파트에서 상당부분의 출제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각칙편에서는 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계약, 계약의 해제가 상당한 출제빈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부당이득과 불법행위는 출제비중이 채권각칙편에서 가장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철저한 공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계약각칙파트는 그 조문수가 방대하여 수험생들이 수험공부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난해한 이론이나 어려운 판례는 존재치 아니하나 조문이 워낙 많고 계약유형이 많아서 초학자들에게 힘든 부분입니다. 평상시에 공부를 할 때는 잘 이해가 가는 부분이나, 막상 시험을 보면 오히려 잘 기억이 안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특히 채권각칙편에서 계약각칙부분은 선별적 공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매(특히 매도인의 담보책임)와 임대차가 가장 중요하고, 도급, 위임,조합,화해가 가끔씩 출제되고 있으므로 조문위주로 공부하면서 중요판례를 요약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외 증여, 사용대차, 소비대차, 교환, 고용, 현상광고, 임치, 종신정기금은 아직까지 제대로 출제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00%로 출제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상대적으로 출제경향에서 배제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해서 수험생들은 전략적으로 기본개념정도와 중요조문정도로만 공부하고 수험준비를 하시는 게 현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학습방법

(1) 조문위주의 공부

법과목 공부방법은 기본적 용어와 기본 이론을 공부한 후, 조문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합니다. 정확히 조문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각가지 문제 유형들을 파악하면서, 전체 시험범위내에서 강약을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출제경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중요 골자를 잡아주면서 핵심적 조문위주의 강의를 수강하신 후, 그에 따른 철저한 복습을 하셔야만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2) 판례

판례가 점점 그 출제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판례를 다 공부할 수도 없고, 또한 설령 공부한다손 치더래도 실전에서 그것을 100% 활용하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이미 기본이론에 포섭되고 조문해석에 도움이 되는 소위 기본판례를 철저히 학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중요사례판례로서 기본서에 언급된 판례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미 기출된 판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판례는 범위를 무한정 넓히는 것보다는 한정된 범위내에서 정확성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중요판례는 그 취지를 이해하여서 변형된 판례등이 출제될 경우에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합니다. (즉,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나올만한 판례를 모두 알고 가겠다고 욕심을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출판례는 상당히 어려운 판례들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판례들이 기출되었다고 해서, 예외적이고 부분적인 판례들에 주안점을 두다보면 정작 기본적이고 중요한 판례들을 소홀히 할 수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수강을 통해서 기본적인 판례와 핵심적 판례의 범위와 정도를 파악한 후 판례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방대한 양을 공부할 과욕을 부리다보면, 민법 뿐만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기출판례를 보면 민총과 채권편만 공부해서는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판례들도 나옵니다. 이 경우 혼자 공부해서는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암기도 되지 않습니다. 간단한 설명을 부가해주면 이해할 수 있으나, 혼자 기본서등을 공부하면서 독학한다고 해결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즉, 민사집행법에서 공부해야할 ‘가압류,가처분, 추심명령,전부명령’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이와 관련된 판례를 공부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현재 공인노무사시험은 민총과 채권편을 그 시험범위로 하나, 실제 물권법, 친상법, 민사집행법들에서 필요한 기본개념이 없으면 이해하기 힘든 판례들도 기본서에서 나온 판례들 또는 다른 시험에서 나오는 판례들을 출제위원들이 아무 거리낌없이 내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따라서, 혼자 타범위까지 찾아가서 공부할려는 과욕을 부리지 말고 추가적인 강의해설을 참조하여서 최소한의 이해만을 요구하는 정도로만 공부하시면서 수험공부의 방향을 정확히 잡으셔야합니다.

 

(3) (준) 사례문제

아직 사례형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사례형은 사실 판례를 기본으로 하여서 사례화하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당해 판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례형은 다른 문제에 비해서 문제를 해독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경우보다 시간 제약으로 인해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례형이 어렵게 출제될 경우 문제파악 및 그 해결에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문제를 접하면 즉시 해결가능여부를 스스로 판단한 후 해결이 어려울 것 같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시험스킬을 반드시 익히셔야 합니다.

 

 

 

3. 2009년 기출문제를 통해본 구체적 공부방법

 

(1)출제범위

구 분

조문중심문제

조문+이론

조문+판례중심

사례형

합계

민법총칙편

1.행위능력

2.조건

3.기간

1.소멸시효와

제척기간

1.신의성실의원칙

2.법인일반

3.법인의불법행위

4.대리

5.복대리

6.소멸시효중단

1. 의사표시

11

민총+채권

1.철회관련문제

(민총1+채권4)

 

 

1. 사용자책임

+ 태아의권리능력

2

채권편

1.선택채권

2.동시이행항변권

3.해제와해지

1.보증채무

1.이행보조자

2.지명채권양도

3.제3자를 위한 계약

4.변제자대위

5.이행기와이행지체

(동시이행항변채권)

6.채권자자취소권

7.부당이득(불법원인급여)

8.불법행위

 

12

합 계

7

2

1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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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카페지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10.31 위 글은 2010년 초에 작성한 것으로서, 2009년도 출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글입니다. 아래 게시된 2010년 부터 2014년까지의 출제범위를 참조하고, 위 글은 개략적인 공부방향을 잡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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