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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인수청구권 확정판결

작성자미즈맘|작성시간26.06.16|조회수95 목록 댓글 1

상속등기가 원인무효로 현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속등기 무효확인 및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는 확정판결일때

승소한 원고가 외국인이면 등기위임장 본국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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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익명 | 작성시간 26.06.17 제 생각에는 등기위임장을 외국에서 서명공증하고 거기에 아포스티유 붙여야 싶네요. 아니면 처분위임장에 법무사쪽을 수임인으로 기재해서 아포스티유 받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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