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가 원인무효로 현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속등기 무효확인 및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는 확정판결일때
승소한 원고가 외국인이면 등기위임장 본국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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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가 원인무효로 현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속등기 무효확인 및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는 확정판결일때
승소한 원고가 외국인이면 등기위임장 본국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받아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