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개인회생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하여 인가를 받으셨는데요,
- 조건부인가 제출을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 재산목록 작성시, 인가받을 때 처럼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에서 모두 조회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 그리고 소득이 조금이라도 증가하면 무조건 변제계획안을 수정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처음이라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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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행복해질거예요 작성시간 26.06.18 서류에 다 나와있는 부분인데, 간단히 정리하면
1. 이직 및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 개설시 이직일 및 개설일 기준 한달 이내에 신고
2. 소득이 증가될 경우 변경된 계획안을 제출할 것 단,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함 수입기준은 증가된 전년도 급여기준이 되는 것임 (세무서 소득 서류는 7월1일부터 전년도 서류가 발급되므로 = 2025년 세무서 소득관련 자료 발급하려면 2026년 7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하단 뜻)
3. 소득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소득서류는 매년 7월 31일까지 제출 되어야함 -
답댓글 작성자잎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8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데 소득이 1원이라도 증가하면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
답댓글 작성자행복해질거예요 작성시간 26.06.19 잎새 증가하면 내야겠죠?! 급여소득자라면 상식선에선 최저시급때문에 오를 것이라 1원만 오르는 경우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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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잎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9 행복해질거예요 넵 감사합니다.
매년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생각해야겠네요.
행복해질거예요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