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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Q&A)

[질문]예금채권가압류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여부??

작성자HAPPYGIRL|작성시간07.05.11|조회수857 목록 댓글 6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앞자리만 알고 있고, 특정은행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어요
예금채권가압류 인용이 될런지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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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울끈불끈 | 작성시간 07.05.14 단, 본압류로 이전할 때 좀 어려울 듯도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난망 | 작성시간 07.05.15 본안소송에서 밝힐수 있을것 입니다...
  • 작성자사뭉치장군 | 작성시간 07.05.15 제3채무자가 태클걸지않을까욤;; 은행은 주민번호로 조회하는뎅;;^^; 동일인 소명이랄까;; 하핫;;
  • 작성자하늘장군 | 작성시간 07.05.16 입증자료로 첨부할 서류중에 차용증과 같은 금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그 사본을 가지고서 주민등록초본발급을 받아 보세요..주민번호 앞자리만 알아도 발급은 가능하더라고용...
  • 작성자사뭉치장군 | 작성시간 07.05.17 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면 상관없을것 같네요.... 만약, 계좌번호도 아는데 압류를 해주지 않는다면 은행을 상대로 추심금반환소송도 가능할것 같네요.. 근데, 요즘 추세가 계좌번호는 몰라도 주민번호는 알아야 쉽게 결정후 압류가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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