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진행 중인데요
피고인 법인에게 이사불명을 이유로 소장 등이 송달되지 않았다고 해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는 송달이 불가능했던 주소만 등기되어 있어서
대표이사 개인 주소로 주소보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때에 첨부서류로 대표이사 개인의 주민등록초본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어서 주민등록초본 발급 받기가 곤란한데
이 경우 어찌 해야 하는지요.
바로 공시송달 신청 들어갈 수도 없고 완전 난감하네요.
혹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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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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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많은바람소리 작성시간 08.12.09 법인등기부에 보면 대표이사의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주소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 주소가 이전 주소라 하더라도 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피고가 대표이사가 아닌데 초본발급이 되나요? 일단,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대표이사 주소로 보내 보시고, 보정명령을 받아서 초본 발급받도록 하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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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bono 작성시간 08.12.10 혼돈님과 같은 경험 얼마전에 했었는데요 많은바람소리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될듯합니다. 소장부본과 주소보정명령서 그리고 법인등본에 대표이사 주소로 해서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동사무소 시스템으로 대표이사 주민번호 몰라도 초본발급 가능하더라구요, 이게 정식절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담당여직원께서 제가 제출한서류들 검토해보더니 발급해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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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혼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8.12.10 위에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초본 발급받아서 야간송달 신청하고 왔어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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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울지않아뚝뚝 작성시간 08.12.18 윗질의와 비슷한질문인데요 소장작성시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도 가능할까요? 그럼 보정명령 나오고 그보정명령으로 채무자 주소를 알수있지않을까요? 다른방법이 있으면 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