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민사소송 (Q&A)

[긴급]소송비용확정최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작성자하얀들꽃|작성시간11.10.29|조회수1,759 목록 댓글 5

소송비용확정최고서를 받았는데

소송비용 계산서에 원고의 일당을 청구 했어요

일당청구도 가능한건가요

소장작성료 복사비 등도 청구 했는데 이또한 청구할수있는것인지

월요일까지 제출인데....

고수님들의 답변기다릴게요~~~급~~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키치맨 | 작성시간 11.10.29 변론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당사자 원고의 일당도 청구 가능합니다
  • 작성자키치맨 | 작성시간 11.10.29 소장작성료.. 복사비는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보시면 소송서류 서기료라는 부분에 포함될 겁니다.
  • 작성자하얀들꽃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10.30 카치맨님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당사자 일당 부분이 없던데 혹시 제가 못본건지? 안보여요 찾아보았는데....?
  • 작성자키치맨 | 작성시간 11.10.31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 보시면 증인등의 일당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당사자의 일당도 포함돼 있어요. 당사자, 증인, 감정인 포함해서 "증인 등"으로 규정.
  • 작성자하얀들꽃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10.31 키치맨님 감사합니다~^^ 확인하였어요~^^ 제가 좀 건성으로 본거 같아요~^^ 답변 넘넘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