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 관할을 부동산의 소재지법원관할로 할수 있는지?
(근저당권부존재확인의소 ?)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는 등기.등록 공공기관이 있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법 21조
부동산에 관한 소 (20조)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피담보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당사자 주소지가 아닌 부동산의 소재지 법원 관할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근거 법규정이?
할 수 없다면 근거가?
그리고, 원고, 피고 주소지 중 어느 관할로 하면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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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캡틴하룩 작성시간 12.06.04 원칙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 관할이구여, 자연인일 경우 그 주소지가 관할이 되겠져.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소는 부동산소재지 관할이 주어질겁니다....따라서 피고의 주소지냐, 부동산소재지냐 선택만 남은거죠!!! 민사소송법 참조하세용!! -
작성자캡틴하룩 작성시간 12.06.04 토지관할 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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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캡틴하룩 작성시간 12.06.04 또한, 원고의 주소지에서 할경우(보통의 경우) 지참채무로 인하여 원고의 주소지에 관할이 생기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니깐....지참채무와 반대되져?
그니깐 원칙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원고의 주소지 관할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
작성자어제그스토커 작성시간 12.06.04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여기까진 알고 계시는 내용일텐데,
소를 청구 하실때 ; 채무부존재확인 및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 라면 부동산 소재지 및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라면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로 판단됩니다.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
작성자실수없이꼼꼼하게하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2.06.08 모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