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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Q&A)

판결 후 채무자의 사망.. 승계집행문 신청관련...

작성자쿨쿨이|작성시간14.05.08|조회수863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요.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당~^^

2012년에 대여금에 대한 조정조서를 받았는데 피고중 1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피고 2명은 혈연관계가 아니라서 사망한 피고에 대하여만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법원에 가서 여쭤보니 사망한 경우는 필요서류가 상속서류와 똑같이 필요하더라고용... 인감증명서만 제외하고,,,

 

그런데 망인의 배우자가 망인의 토지를 협의분할상속에 의하여 상속을 받았던게 있어서 그 망인의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겠죠??^^;;

안된다면 그냥 망인소유 토지에 대하여 상속받은 부분으로 경매신청을 해야만 하나요?

 

또한!! 승계집행문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요?? 다른 가압류라던지 그런걸 신청하여 보정명령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어떻게 서류를 발급받아야할지...고민...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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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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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책임있게하자!! | 작성시간 14.05.08 승계집행문은 상속인들 중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한정승인한 상속인 포함)을 상대로 가능합니다.
    법원에 승계집행문신청을 함과 동시에 망인의 상속인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제적등본 등)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정명령신청을 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으면 서류발급이 가능합니다.
    추후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승계인들의 재산들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만 집행이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쿨쿨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05.08 그럼 승계집행문신청을 하면서 보정명령해 달라고 하면 되는거군요~^^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쿨쿨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05.13 쿨쿨이 말소자 초본만 발급받아서 보정명령 내달라고 했는데... 동사무소에 확인해 보니까 집행문이랑 판결문이랑 승계신청서랑 말소자 초본 첨부하면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해 준다고 하네요... 그거 첨부해서 상속인 수 확인해서 우표 첨부하고 보정명령신청 하면 되나보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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