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이름/주민번호/연락처는 알고 있고
사업장주소도 알고 있으나
채무자의 집주소를 몰라 일단 주소불명으로 신청하여
주소보정서가 나오면 초본발급후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급명령을 전자로 하려고 하는데 기입하다보니 주소를 꼭 기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위 사례같은 경우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일도 없는데 간만에 지급명령 들어와서 하려고보니 막히네요....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민사쭈그리 작성시간 24.11.14 우선, 절차를 먼저 얘기 드리자면 지급명령의 주소보정은 인용 후 실제로 송달 시도 후에 안될 경우 발송이 됩니다. 즉, 주소보정이 나올때는 이미 인용 된 상태라 그땐 당사자표시 정정이 안됩니다.
첫번째, 일단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는 확실한거지요? 그렇다면 우선 사업장 주소지를 입력하여 진행하고, 주소보정이 나오면 그때 초본상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지로 혹시 송달을 받더라도 주민번호가 정확하다면 차후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두번째, 만일 불안해서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 본안소송으로 접수를 권합니다. 본안소송 소장 접수하면서 채무자 주소지를 파악 할 수 없으니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 보정명령을 내려주면 정확한 주소지를 확인하여 당자사 표시 정정을 신청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하면 인지대가 더 들어가고,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해서 할 수 있기는 합니다. -
작성자뚱서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11.14 속이 다 뻥 뚫립니다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