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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Q&A)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작성자*곰탱이*|작성시간26.04.01|조회수134 목록 댓글 4

물품대금소송판결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서 받았습니다. 채무불이행도 채무지주소관할 광주시법원인지 아님 성남지원인지 모르겠어요 ㅠ. 마지막으로 재산명시신청을 성남지원에 했는데 우편송달되지않아 기걱되었습니다. 그럼 판결문을 사용했기때문에 재도부여를 받아서 해야하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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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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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선의의제3자 | 작성시간 26.04.0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은 시군법원에 관할권 없으므로 성남지원에 접수하시고

    집행권원 정본 필요 없으므로 재도부여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 작성자열심히 | 작성시간 26.04.02 재산명시, 채불은 사본을 사용하기에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단, 송달,확정증명은 원본을 사용하셨기에 이 부분만 새로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작성자jae lee | 작성시간 26.04.02 여하튼 관할은 채무자초본을 발급하여야하니 초본상 현주소지 지원이상이 관할법원입니다~
  • 작성자희망~~ | 작성시간 26.04.08 저는 집행권원이 옛날꺼라 스캔해서 올렸는데 보정났어요. 원본확인하시고 다시 반송해주신다고 원본 우편발송 요청하셨어요. 법원마다 다 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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