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슬 날씨가 더워지고 있네요.. 환절기 건강조심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급명령 신청한(본안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확정 받은게 있는데 기존 지급명령받은(본안소송) 금액과 같이 합한금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도 될런지요...아님 이또한 따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소송비용확정받은 금액이 35만원돈이고 지급명령 받은 금액은 250만원정도라 합한 금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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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썬루프사슴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4.02 지급명령 사건이 아니고 소송으로 넘어가서 그 비용을 확정받은거네요...죄송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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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얀까마귀 작성시간 26.04.02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의 신청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압류명령과 추심(또는 전부)명령은 수개의 신청을 편의상 1건으로 신청한 것이므로 각 집행권원의 수에 상응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붙일 인지액(재민 87-9) 개정 2015.04.08 [재판예규 제1524호, 시행 2015.05.01] | 사법정보공개포털 규칙/예규/선례" 참조)
따라서 사안처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지액은 8,000원입니다{압류명령 4,000원(2,000원 × 2) + 추심명령 4,000원(2,000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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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썬루프사슴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4.02 감사합니다~ 물어물어 배우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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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엘사 작성시간 26.04.02 전자로 집행권원 2개를 어떻게 올렸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집행권원 입력하는곳에서 안된다면 첨부서류로 스캔해서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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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썬루프사슴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4.02 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