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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Q&A)

전자소송에 따른 전자수수료

작성자크리스티나|작성시간26.06.08|조회수87 목록 댓글 3

법무사님이 연세가 있으신데 이제는 깜박깜박 하셔서  전자로 소송을 진행하시는데 인지,송달료에 대한

전자수수료를 몰라서 의뢰인한테 추가로 받거나 수수료에서 공제하기도 합니다.

어디에 있다고 하는데 그걸 모르겠다고 합니다.

고수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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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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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은별이샘 | 작성시간 26.06.08 전자결제수수료 말씀하시는건가요?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수수료 없습니다.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납부환급안내 > 납부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20M17

    참고하세요.
  • 작성자크리스티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8 감사합니다
  • 작성자이폼머신 | 작성시간 26.06.09 https://ecfs.scourt.go.kr/psp/link.on?m=PSP007P01
    이걸 찾으시는 거 같은데
    인지액 10%감액 되는 부분이나
    송달료가 전자에선 자동으로 산출되다보니
    저기서 미리 계산해보세요
    그리고 송달료가 받은 돈보다 더 많이 뜨더라도
    그냥 받은 만큼만 일단 내도 돼요.
    모자라면 송달료보정나니까 그 때 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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