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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Q&A)

판결문시효연장으로 인한 소장

작성자퇴끼|작성시간26.06.17|조회수76 목록 댓글 5

9년정도 되다보니 원고는 주소가 바뀌었고

피고도 바뀌지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이라(원고주소지로판결) 시효연장소장접수시 관할법원을 어디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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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달산이 | 작성시간 26.06.17 저는 원판결 관할 법원으로 신청했어요.
  • 답댓글 작성자퇴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7 신청서양식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답댓글 작성자달산이 | 작성시간 26.06.17 퇴끼 밥사모에 "소멸시효연장" 검색하면 나올듯 한데요...
  • 작성자오늘도최선을 | 작성시간 26.06.17 저희도 원판결 관할로 - 앗, 죄송합니다 이부분은 착각했습니다. 피고주소지로 했네요. 피고주소를 모르면 판결문으로 초본발부 받아서요
    시효중단확인의소 진행합니다.
    인지도 10%만 내면되어서요, 단, 전자로 하실때(소액이면) 소가를 30,001,000원으로 입력하시고 인지납부는 10%만 납부하심되세요
  • 답댓글 작성자퇴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7 더디테일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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