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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Q&A)

임대차 계약중에 임차인 사망한경우(상속인 없음)

작성자늘푸른 나무|작성시간26.06.21|조회수77 목록 댓글 2

안녕 하세요~^^*

 

1) 임차인은  보증금 2500만원 (월 차임은  100만원 인데  2년치 2400만원을 미리지급,,,입주시 4900만원지급(  2500만원+  100*24)

 

2) 임대차 기간은  2025,1,1 ~   2027. 1.1)

 

3) 임차인 (80 대)  병환으로사망 (2026.06.01) ( 상속인은 배우자,직계비속, 직계존속,아무도 없음 )

 

4) 살아 생전 에  유언 공정 증서작성으로 모든 재산은 받는사람 명시 하였으며  유언집행자도 존재

 

   

 

 * 공정증서 *

 

   유언집행자  갑

   유언집행자  을

 

  수증자  1     갑

  수증자  2    을

  수증자 3     병

  수증자4      정

 

  수증자5      사회복지법인   무

  수증자6      사회복지법인    **** 교회

 

 

5) 유증재산은 실물 수표와  은행예금이고 (부동산은 부존재)    위 임대차보증금은   유언집행자  을 에게 수증함.

 

 

 

 

 

문의)  1. 위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기간중에 유언 집 행자가 해지 할수있나요,,  해지하게되면  2년치  월 임대료 선지급 한 거중                에서  일부 반환 청구 가능 한가요?  (임대보증금 받으려면 임대차 종료되는 2027.1.1 까지 기다려야되나요.. 만약 임대인

                      이   보증금 안주면 유언집행자 명으로 소송 하나요,,)

 

 

          2. 유언집행자가  사망신고 가능 한가요?,     기,가,친,제 서류 발급 가능 한가요?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가능 한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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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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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익명 | 작성시간 26.06.22 new 민법 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

    합의해제, 보증금소송 모두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늘푸른 나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2 new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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