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1) 임차인은 보증금 2500만원 (월 차임은 100만원 인데 2년치 2400만원을 미리지급,,,입주시 4900만원지급( 2500만원+ 100*24)
2) 임대차 기간은 2025,1,1 ~ 2027. 1.1)
3) 임차인 (80 대) 병환으로사망 (2026.06.01) ( 상속인은 배우자,직계비속, 직계존속,아무도 없음 )
4) 살아 생전 에 유언 공정 증서작성으로 모든 재산은 받는사람 명시 하였으며 유언집행자도 존재
* 공정증서 *
유언집행자 갑
유언집행자 을
수증자 1 갑
수증자 2 을
수증자 3 병
수증자4 정
수증자5 사회복지법인 무
수증자6 사회복지법인 **** 교회
5) 유증재산은 실물 수표와 은행예금이고 (부동산은 부존재) 위 임대차보증금은 유언집행자 을 에게 수증함.
문의) 1. 위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기간중에 유언 집 행자가 해지 할수있나요,, 해지하게되면 2년치 월 임대료 선지급 한 거중 에서 일부 반환 청구 가능 한가요? (임대보증금 받으려면 임대차 종료되는 2027.1.1 까지 기다려야되나요.. 만약 임대인
이 보증금 안주면 유언집행자 명으로 소송 하나요,,)
2. 유언집행자가 사망신고 가능 한가요?, 기,가,친,제 서류 발급 가능 한가요?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가능 한가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