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승계집행문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건물인도 소송에서 승소를 하여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오기된 사항이 발견되어 판결문 경정신청을 하여 목적물 주소를 경정하였습니다.
그후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상속인들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이 있으며,
초보자의 길에 서광을 주시는 고수님들의 답변의 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 질문
승계집행문신청서에 경정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는지?
2. 질문
추후 집행하려고할 때 승계집행문에 대한 송달증명서만 발급 받으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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