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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년차입니다~안녕하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나고 계좌는 있지만 돈은 별로 없었을때
취하하지않고 계속 압류상태로 두면 채무자는 그 은행계좌에 돈 들어오거나 하면 뺄 수 없는거죠?
취하하지 않으면 그 상태 그대로 얼마나 유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이 유효기간이 10년이니까 10년간 유지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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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데프트 작성시간 24.05.21 취하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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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우주나무 작성시간 24.05.22 2015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서..퇴직금 백만원정도만 변제 받고...나머지 채무금 3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2015년 당시 공증사무소에서 채무변제 공정 증서 받아 놨는데,,,
앞으로...해 할일은 무엇인가요....
1.전자소송전화 허가서 신청 했구요 2.사용증명서 신청 해놨습니다.... -
작성자파키 작성시간 24.05.24 압류를 해놨다면 집행권원은 시효가 중단된 상태로써 취하하지 않는 이상 계속 유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취하시점부터 10년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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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잉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7.24 오우 계속 유지되는군요~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