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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Q&A)

재산명시 주소보정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잎새|작성시간26.06.05|조회수86 목록 댓글 4

안녕하세요.

-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결정은 되었습니다.

- 그런데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습니다.

- 일반송달 2회, 특별송달 1회 하였는데도 송달이 안되었고,

- 또 법원에서 특별송달 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다시 특송을 해도 송달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 채권자도 송달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보정을 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텐데요,

- 각하되어도 재산조회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는지요?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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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선의의제3자 | 작성시간 26.06.07 네 각하결정문 첨부해서 재산명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잎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8 넵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a-one | 작성시간 26.06.08 법원의 송달보정을 받고 무작정 보정하지 않으면, '정한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므로....'식의 각하결정이유가 쓰여지면 안되니, 일단 보정을 하면서 재판부에 '보정된 주소지로도 여전히 송달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식의 각하이유가 되게끔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할거에요
  • 답댓글 작성자잎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8 에이원님 안녕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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