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결정은 되었습니다.
- 그런데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습니다.
- 일반송달 2회, 특별송달 1회 하였는데도 송달이 안되었고,
- 또 법원에서 특별송달 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다시 특송을 해도 송달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 채권자도 송달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보정을 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텐데요,
- 각하되어도 재산조회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는지요?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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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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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선의의제3자 작성시간 26.06.07 네 각하결정문 첨부해서 재산명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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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잎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8 넵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a-one 작성시간 26.06.08 법원의 송달보정을 받고 무작정 보정하지 않으면, '정한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므로....'식의 각하결정이유가 쓰여지면 안되니, 일단 보정을 하면서 재판부에 '보정된 주소지로도 여전히 송달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식의 각하이유가 되게끔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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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잎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8 에이원님 안녕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