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행에서 경매를 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약정서가 총 5개이고 이중 2개는 근저당권설정 부동산이 동일하고 나머지 2개는 부동산이 각각 다릅니다.
만약 하나로 하게 되면 배당이 어떻게 되는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근저당권설정 없이 신용대출로 돈이 나갔습니다.(이건 따로 하게 될 경우 어느 하나 결정해서 그쪽으로 넣어서 같이 진행해도 되나요??)
이때 경매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되게 헷갈리게 여러개라서 ㅜㅜ 혼자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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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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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제인 작성시간 26.06.08 1. 은행에서 각각 진행하라 하면 나눠서 진행하시고, 1건으로 진행하라고 하면 1건으로 진행했습니다.(단, 관할이 같을때)
2. 신용대출건도 다 포함해서 진행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린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8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용대출건은 따로 지급명령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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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김제인 작성시간 26.06.08 린다 청구금액에 포함하여 신청하시고, 배당 못받으시면 추후 나머지 잔존채무금으로 소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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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린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8 김제인 넵넵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