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후 배당일 전 채권야도 작성자언능언능|작성시간26.06.09|조회수27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낙찰후 배당기일 전에 근저당권 이전 하면서 질권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경우이전받은 근저당권자 및 질권자가 배당 받은데 이상 없나요??(채권자 변경신고 등은 할 예정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