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강제집행 (Q&A)

낙찰후 배당일 전 채권야도

작성자언능언능|작성시간26.06.09|조회수27 목록 댓글 0

낙찰후 배당기일 전에 근저당권 이전 하면서 질권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이전받은 근저당권자 및 질권자가 배당 받은데 이상 없나요??

(채권자 변경신고  등은 할 예정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