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네요..
모두 화이팅입니다~!!^^
농협에서 임의경매신청을 의뢰받았습니다.
임의경매 인데 아래 각 설정은 동일 채권자, 동일 채무자 입니다
근저당권설정 1의 담보물건은 A,B
근저당권설정 2의 담보물건은 A
근저당권설정 3의 담보물건은 C,D
이럴경우, 한 건으로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할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서요^^;;
미리 답변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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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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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갈길이 먼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0 이폼머신 아~ 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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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이폼머신 작성시간 26.06.10 갈길이 먼가.. 그러니까 일괄경매를 신청하면
물건 별로 각각 매각이 되는데
일괄경매신청이므로 모든 물건의 매각이 끝났을 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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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채권별로 개별경매(한 건이 아닌)신청을 하면 위 상황은 없으니 편하지만
(경매1건이 끝날 때마다 바로 바로 배당)
채권자 입장에선 비용이 많이 들겠죠 -
답댓글 작성자갈길이 먼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0 이폼머신 그렇겠네요.. 와.. 감사합니다^^
뜬금없는 질문하나 드리겠는데요^^;; 10필지 경매 들어가는데요.. 유찰수수료는 6천원으로 복도깨비에서 자동 계산되더라구요..
유찰수수료는 필지수랑 상관이 없나요?^^';;; -
답댓글 작성자이폼머신 작성시간 26.06.10 갈길이 먼가.. 예납금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복도깨비는 그냥 무시하시고
법원경매정보 사이트-경매지식-(하단)경매비용에서
예납금 산출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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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갈길이 먼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1 이폼머신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