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대위상속등기후 일부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 작성자에휴~|작성시간26.06.09|조회수94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1. 보전처분 또는 집행관계에서 대위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법정상속인들 일부가 상속포기를 한경우 경정등기를 해야하나요? 2. 상속포기 심판정본은 어떻게 받아서 경정등기를 하죠?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감로생각 | 작성시간 26.06.11 저희 사무실경우 4촌 방계혈족까지 상속 대위가 된걸 의뢰인이 서류 받아서 보니, 앞에 상속인 경정등기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