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질문만 드려 항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채권자 수도 많고 최근대출도 많아 우여곡절이 많을거라 예상은 했었지만 제가 의뢰한 법무사사무실의
미흡한 업무처리로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오늘 사건검색을 해보니 오늘 날짜로
회생위원 권*영 업무수행결과보고서 제출과 채무자 주소보정명령송달 이라는게 올라와 있는데 궁금해서 업무수행결과보고서제출에 대해 검색해보니 관련자료가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혹시나 기각되기전에 회생위원이 판사님께 이때까지의 결과보고서를 올리는건지...아니면 좋은 의미로 개시결정을 위해 결과보고서를 올리는 건지...궁금합니다...
네 업무수행 결과 보고서는 그동안 님이 개인회생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한것으로
어떤식으로 보고했는지 알수 없으므로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개시졀정인지 기각 결정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금지명령 모든 채권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었는데 주소보정명령 송달도 같이 떴던데 어떤 주소보정명령인지 궁금합니다...
최근대출도 많고 채권자수도 많아 여러모로 불안해 질문만 계속 드리게 되는데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힘이 되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소 보정은 말그대로 주소 보정인데 이는 보정서 받아봐야지 누구에 대한 보정내용인지 알수 있습니다
의뢰하신 사무실이 파악하고 있을 것을것으로 보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