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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금지명령 송달 후 가업류

작성자진행중|작성시간26.06.10|조회수45 목록 댓글 0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개시결정 전 입니다.

금금명령은 5월 7일에 송달 확인 되었는데,

집 매매를 하려다 보니, 기술보증기금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6월 7일에 가압류가 들어 왔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만, 이렇게 가압류가 가능한건지....

이의신청하면, 가압류가 해지가 되는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속이 타들어가네요..


금지명령 결정문의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채무자의 대한 법원 xxxxxx사건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의 각 절차 또는 행위를 금지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영업장 임차보증금반화채권, 영업을 통하여 얻은 채권, 예금채권 등 폼함)에 대하여 하는 강제 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2.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  이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란 법률 제593조 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
제593조(중지명령)

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12.20 [법률 제20577호, 시행 2025.6.2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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